[ 비트코인 ] “코인 사기 피해자, 법정서 피고인에 흉기 휘둘러… “웃음 참을 수 없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코인 사기’ 재판에서 피해자인 강씨가 피고인 이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씨는 하루인베스트에 비트코인 100개를 투자했지만, 회사는 고객들의 코인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해 2019년 말부터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인베스트는 고객들에게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허위 홍보였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419억원 상당의 고객 자산을 회사 운영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 열린 공판에서 웃음을 보인 것을 보고 격분하여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지지부진한 재판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그의 삶은 이미 파괴된 상태였으며, 이씨의 웃음이 그의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것이다. 하루인베스트 코인 사기는 1만 6347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피해 규모는 1조 394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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