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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자신이 지분 3분의 2를 보유한 서린상사에서는 해당 제도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ISS는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ISS는 최 회장의 연임을 위한 제도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소수주주 보호라는 집중투표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서린상사의 집중투표제 배제가 영풍 측 이사회 진입 저지를 위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ISS의 반대 의견 역시 이러한 이중잣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SS는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 사외이사 후보 7명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재계와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최 회장의 행동을 제도 악용,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서린상사는 비상장회사로,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집중투표제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8월 서린상사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통과시켰으며, 영풍 측은 이에 반대했다. 결론적으로 최 회장의 행위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닌, 자신의 회장직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