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법원 “위법성 없다는 판단 아니다” MBK, 본안 소송 예고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본안 소송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위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 자기자본의 33%에 해당하며, 지난 3년 간 연결당기순이익 누적합계액의 152.5%에 상당하는 이례적인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금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조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고려아연 기업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윤범 회장 측은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를 통해 영풍정밀 지분 34.9%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영풍 장씨 일가 지분은 21.25%, 최씨 일가 지분은 35.45%에서 70.35%로 늘어났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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