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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안 재의요구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등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유리한 해석을, 민주당은 불리한 해석을 내세우며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헌법학자들은 여당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한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민주당은 시한을 정하고 탄핵까지 시사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여야는 국무총리 기준(과반수)과 대통령 기준(3분의 2)으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마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은 과거 고건, 황교안 권한대행 시에도 반복되었는데,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통령 부재 시 국가 혼란을 방지하고 권한대행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재차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