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전용기 의원 발언 폭풍: “카톡 계엄령” vs “일반인 처벌 가능”? 여야 충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이 여야 간 정면충돌을 야기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를 내란선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을 ‘전 국민 카톡 검열’, ‘인민재판’이라 비판하며, 전 의원을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카톡 계엄령’ 반대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접수·고발 시스템인 ‘민주파출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명단을 제출하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진행하며, 나경원 의원이 1호 피고발인이 되었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계엄령 선포 옹호 게시글 유포만으로 내란선전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외국어대 이창현 교수는 내란선전죄 적용을 위해서는 유포자의 내란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 의원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와 검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