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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수행비서에게 한 요청이 일반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고, 위증 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수행비서 김씨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 일부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2년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된 데서 비롯되었으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재판 증인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를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야당 탄압 중단을 촉구했고, 향후 김건희 특검법 처리 등을 통해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는 향후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앞두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