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는 없다… 법원의 뜻밖의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법률자문위원회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생중계를 반대하며 ‘망신주기’ 및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역시 거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이 대표 측의 반대와 법원의 판단이 결합된 결과이다. 법원은 사건의 특수성과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중계 여부를 판단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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