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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와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 비난하며,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는 이 대표 사건과 무관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급심에서 면소 판결 가능성을 제기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을 ‘공포 후 3개월’로 명시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지만, 야권은 지지층 결집과 사법부 압박을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항소를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