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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방송 매체를 통해 확산되어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만약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다음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