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윤석열 대통령 탄핵, 72시간의 최후통첩: 친윤계 8명 이탈이 관건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규정,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A4용지 28장 분량의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형법상 내란미수 혐의 등이 명시되었다. 탄핵소추안은 191명의 의원 서명을 받았으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또는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에는 반대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탈당,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의 궤멸을 우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야당 단독으로는 가결이 어렵다.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표심이 탄핵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친한계 일부 의원들은 탄핵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야당의 압박과 여론의 흐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탄핵안 가결에는 야당 의석 외 8석의 추가 찬성표가 필요하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