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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김건희 특검)이 가결되었다. 내란 일반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목표로 하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 전반과 관련 의혹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내란 총지휘 의혹, 정치인·언론인 불법 체포 의혹, 국회 장악 시도 등 광범위한 사안을 포함한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주가조작, 뇌물수수, 선거 개입 의혹 등 다양한 혐의가 포함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 브리핑 조항도 포함되었다. 두 특검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같은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되었다. 박 장관 탄핵안은 찬성 195표,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표로 각각 통과되었다. 결국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각각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정국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