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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최소 5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이 2개 이상 존재한다고 밝혀졌다. 명씨는 해당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를 부친 산소 밑에 묻어뒀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확보한 녹취록을 통해 명씨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명씨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김모씨가 녹취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김씨가 민주당에 녹취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폭로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권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현행법 위반이 아니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 공천 개입이 아닌 공천 거래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명씨는 대선 전 윤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녹취록에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김 전 의원 공천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김 전 의원이 윤 대통령 대신 여론조사 비용 수억원을 내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공천 거래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수사 방향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외에도 뇌물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했으며, 윤 대통령이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