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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5명 이상의 국무위원에 대한 동시 탄핵소추를 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3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을 통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의 자동 발효를 유도하려 한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 상당수가 이탈한 상황이며, 탄핵소추된 국무위원은 직무는 정지되지만 법적으로 국무위원 신분은 유지되므로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특검법을 처리·공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상설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이 후보 요청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국무위원 5명 동시 탄핵은 극단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3대 요구안 중 일부만 수용될 경우에도 탄핵을 진행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 및 특검법 공포 거부에 따른 우려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 전략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