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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당 추천을 배제해 야당이 특검 후보를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며,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당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을 최고 협상카드로 활용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여당은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운영위는 또한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고, 자료제출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무죄가 확정될 경우 미지급된 세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에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