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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를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주장하며, 당 대표로서 당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강조한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원내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원내대표의 권한을 주장한다. 이는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한 당내 갈등으로 이어진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통령의 공약이며, 당 대표는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헌을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원내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원내대표의 국회 운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한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을 거쳐야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당 대표의 의견 개진 또한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충돌은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힘겨루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친한계는 특별감찰관을 통해 대통령실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김 여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시켜 야당의 비협조를 이유로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의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격론이 예상되며,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감찰관법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넘게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소극적이었고, 국민의힘 또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시키면서 후보 추천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