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권성동 “탄핵 남발, 국정 마비…여야 공동으로 ‘직권남용 처벌법’ 만들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이른바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요청에 이은 것으로, 권한대행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높고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잇단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으며, 현재 14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며, 탄핵 남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 및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에서 국회 측의 변호사 선임 미비로 재판이 3분 만에 종료된 사례를 언급하며, 탄핵 남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탄핵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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