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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 행위 특별검사법안'(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 ‘비상계엄 특별검사법'(계엄특검법) 발의를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과 독소조항을 문제 삼으며, 위헌적·독소조항을 제거한 자체 법안을 통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계엄특검법은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의 군 병력 출동 및 정치인·공무원 체포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특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대신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등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제거하고, 과잉수사 방지를 위해 직무 범위 이탈 시 공소 제기 효력을 없애는 조항을 포함한다. 특검 규모는 상설특검법과 동일하게 68명으로 구성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강행 처리 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당내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차악의 선택으로 계엄특검법 발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대해서는 여야 특검법 합의 전까지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