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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 국무위원 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무력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5명 추가 탄핵 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아, 통과된 법안이 자동 발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16명이며, 추가 탄핵 시 10명으로 줄어 11명인 최소 정족수에 미달한다. 총리실은 국무회의 의결 불가 시 국회의장이 법안 공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야당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여권은 민주당의 주장에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마비 및 헌법 질서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노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규정하며 선을 그었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는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비록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국무위원 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는 여야 간 격렬한 정치적 갈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