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美상공회의소, 與 단독 통과 법안에 “기밀 유출 우려” 경고… 與, 재검토 돌입, 거부권 행사 향방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재명 대표에게 해당 법안으로 인해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암참은 한국 기업의 비밀 정보 유출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거부를 불허하며, 해외 출장이나 질병 시에도 원격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 법안이 국회의원의 기업 기밀 자료 요구를 용이하게 하고,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소환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암참의 우려를 받아들여 법안의 부작용 가능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우려가 기우인지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으로 지목한 ‘악법’ 중 하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며, 민주당의 재검토 결정이 그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과 재계의 반발이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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