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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의 근거는 명태균씨가 대선 기간 진행한 81건의 여론조사(총 비용 3억 7520만원)에 대한 비용 처리 문제이다. 윤 후보 측이 제출한 선거 비용 자료에 해당 여론조사 비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채무이행 각서를 근거로 김 여사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로는 정치자금법 제2조 4항(일정 금액 이상 정치자금 지출 시 실명 확인 의무)과 제36조 3항(후보자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회계책임자의 역할) 위반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경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1420만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보전과 신속한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서영교 단장은 향후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