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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12 사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추미애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퇴직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기재했으며, 형벌 사항은 ‘없음’,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표기했다. 공단은 현재 퇴직급여 지급 심사 중이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 연루 후 구속된 김 전 장관의 퇴직금 신청을 비판하며, 군인연금 지급 여부 확인과 지급 중단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12·12 사태와 관련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관련 내용을 국정조사에서 밝힐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