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 결손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안압 상승이 주요 원인이며,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류 장애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 급성 녹내장은 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시력 감소,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만성 녹내장은 초기 증상이 없어 말기에 이르러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녹내장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며, 안압 하강제를 점안하거나 레이저 치료, 수술 등을 통해 안압을 조절한다.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지만, 이미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40세 이상은 정기적인 안압 검사와 안저 검사를 통해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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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김건희 논란에 윤 대통령, 사과는 했지만… “특검 불가” 고집, 野 “국민 대신 김 여사 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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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과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다만, 의혹이 야당에 의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사실상 중단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인하며, 대선후보 시절 김 여사가 지지자들의 문자 메시지에 대신 답변한 일화를 언급하며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재 풀을 검토 중이지만, 당장 개각 등을 단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저버리고 김 여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 비트코인 ] “코인베이스로 몰리는 비트코인…강세장의 전조인가?
- staff_1 jeong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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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토퀀트 수석 애널리스트 줄리오 모레노는 다른 거래소에서 코인베이스로의 비트코인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소 간 비트코인 이동 파동 지표가 강세장을 나타내는 것과 일치한다. 모레노는 정교한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옮기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란 코인베이스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높은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비트코인 유입은 코인베이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과세 공제 한도 상향을,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유예 동의를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유예에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시장은 코인베이스로의 유입 지속이라는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
[ 주식 ] “결혼과 출산, 세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2024년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 신혼부부·출산 가정 위한 절세 전략 공개
- user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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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혼인율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결혼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부부 각각 50만원씩,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월 20만원 이하 금액만 비과세였지만,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없애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하든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원이 회사로부터 출산 지원금 1억원을 받는 경우, 개정 전에는 약 244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26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기업의 추가 세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 지원금에도 적용된다. 다만,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에게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8세부터 20세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 세액공제액에 10만원씩 추가로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혼인 및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에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