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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장성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되었다. ‘워크맨’은 근무 중 술을 마시는 장면을 묘사하며 ‘근무 중에 마실 수 있는 거냐’,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의 대화와 자막을 삽입하여 불법 주류광고로 지적되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TV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OTT 등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주류광고 위반을 모니터링한다.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워크맨’의 경우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여 불법 주류광고로 분류되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내 주류광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니터링 후 시정 조치를 내리고, 개발원의 시정 요청을 무시하는 주류 업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강제성을 지닌 시정 명령을 내리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