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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의 동체 착륙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여객기는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로컬라이저(착륙 유도시설)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 설치가 ‘공항시설법’ 및 국제기준(ICAO)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은 해당 로컬라이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세부지침 제23조 제3항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 설치를 규정하지만, 이는 착륙대 등 특정 구역에만 해당된다고 한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만 규정하고 있고, 안테나 지지구조물의 높이, 재질 등은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CAO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사고 원인과 로컬라이저의 관련성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여객기 잔해와 동체 착륙 흔적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설치는 법규에 적합했으나, 사고 원인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