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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2017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하지만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해야 하며,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생숙은 약 11만2000실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규제를 완화했다. 숙박업 신고 기준은 30실 이상, 독립된 층,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에서 지역 여건에 맞춰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해 복도폭과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고, 외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비용을 납부하면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요건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