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올 상반기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부정 청약 127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위장 이혼 및 위장 전입으로, 특히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위장 이혼 후에도 전 남편과 동거하며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A씨 사례와, 노부모 부양을 위해 모친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킨 B씨 사례가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 사실혼 관계인 미혼자가 계약한 사례도 18건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은 규제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청약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행사의 불법 공급 사례도 적발되었으며, 총 적발 건수는 145건이다. 국토부는 향후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주택 공급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