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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한 것에 이어, 시민들과 약속했던 2년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단계별 처리기한제는 각 단계별로 처리 기한을 설정하여 지연을 방지하는 제도로, 신속통합기획 자문 결과 통보, 주민공람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요청,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 등 각 단계별로 최대 3개월까지의 처리 기한을 설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12월 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에도 순차적으로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만약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되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