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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빌라 1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지방의 경우는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를 소유한 사람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빌라 수요자인 젊은층이나 1~2인 가구는 청약 가점이 높지 않아 청약 시장 판도를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빌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청약 메리트를 제공하지만, 빌라 매수를 유도할 만큼 강력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강남 3구에서 공급된 4개 단지, 980가구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21.42대 1을 기록했으며,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3.75대 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