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리츠 투자 대상 확대, 데이터센터·산업단지까지 가능해진다

리츠 투자 대상 확대, 데이터센터·산업단지 등 포함

리츠(REITs)의 투자 대상이 오피스와 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에서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 토지나 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데이터센터, 산업단지뿐 아니라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 상품까지 리츠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산은 포괄적으로 리츠 자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리츠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개된 자료는 행정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본점 소재지 변경은 인가에서 보고 사항으로 전환된다. 자산관리회사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벌금형’에서 ‘벌금형 5억원’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 시장 활성화와 투자 다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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