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국가보훈등록증, 이제 항공기 탑승에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시행한다. 이는 기존 15종의 국가유공자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었으며, 12월 1일부터는 15종의 기존 보훈신분증 모두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16종의 신·구 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와 항공사에 지시했다.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은 2028년 6월 4일까지로, 해당 기간까지는 기존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약 66만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유효 신분증 범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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