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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재건축 기간이 3년 단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진단 실시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안전진단 통과 후 진행되는 여러 단계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앞당겨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적 지위를 가진 추진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조합은 온라인 방식을 통해 동의서 제출 및 총회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단기 등록 임대를 부활시키고,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기로 했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6년 단기 임대 대상을 비아파트로 한정했으며,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