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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IPE 규제 완화, 인수금융 활성화 위한 시급한 과제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모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인 PIPE(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가 사전 규제로 인해 인수금융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PIPE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PIPE는 투자 위험 관리를 통해 신속성, 유연성, 안정성을 갖춘 에쿼티파이낸싱 및 인수금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상장 후 PIPE 거래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등의 감독 관행과 상장 규정 시행세칙 폐지를 강조했다.
장기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이사 충실의무 강화, PIPE 관련 공시제도 개선, 시장 참여자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적 명확성 확보 등이 제시되었다.
김 연구원은 이사 충실의무 강화를 통해 현재의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미국처럼 지배주주가 자기 주식을 제3자배정(블록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발행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PIPE 관련 규제의 명확성을 높여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