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 “3000만 원 미만 빚, 금융사와 직접 조정 가능해진다…추심 연락 제한, 경매 신청도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3천만원 미만 빚 탕감 및 과도한 추심 방지 가능해져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3천만원 미만 채무자에게 금융사와 직접 협의를 통한 채무 해결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되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뿐 아니라, 채권자의 회수 가치를 높이고 장기 연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가 3천만원 미만의 빚을 연체 중인 경우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채무자는 재난 발생, 가족 수술·입원, 혼인,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최대 3개월 동안 추심 연락을 미룰 수 있다. 또한 특정 시간대,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2가지 이상의 추심 수단을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피할 수는 없으며, 1주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은 금지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경매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했다.

5천만원 미만 대출의 경우 금융사가 조기 회수를 요구할 때 기존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연체 이자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남은 상환 기일에 대한 이자는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즉, 1천만원 대출 잔액에 대해 100만원만 연체된 경우 10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나머지 900만원은 약정 이자만 적용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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