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12월부터 추심 중단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 추심을 중단한다.

이는 그동안 소멸시효(3년)가 지나도 통신채권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추심 중단 기준은 연체 시작일로부터 3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의 모든 회선 통신요금을 합산하여 30만원 미만일 경우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SKT는 12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시행한다.

추심 중단은 연체된 통신요금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통신 상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로 장기간 채권 추심 압박을 받았던 소비자들이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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