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 “24년째 동결된 예금보호한도, 미보호 예금은 5,000억 원 넘어섰다

예금보호한도 24년째 동결, 미보호 예금 규모는 급증

2001년부터 24년째 1인당 5천만원에 머물고 있는 예금보호한도로 인해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14년 43.8%였던 미보호 예금 비율은 올해 3월 기준 49.7%까지 상승하며 전체 금융권 예금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강화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호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1인당 GDP와 예금 규모가 각각 3배, 5배 증가한 반면, 예금보호한도는 제자리걸음인 현실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과 비교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법안도 발의되었지만, 금융위원회는 “일부 부유층만 혜택을 보는 것은 불공평하고,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금융사 역시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한다.

그러나 미보호 예금 비중이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금융 시스템 위기 발생 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업권별 위험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은행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고, 저축은행 등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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