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사, 증권사에 ‘헐값’ 주식 대여…투자자 수익은 줄고 증권사 배만 불린다?
국내 펀드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운용사의 실물주식 보유량도 늘었지만, 증권사에 주식을 대여해 받는 수수료는 오히려 줄었다.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에 저가로 주식을 대여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에서 싼 값에 주식을 빌려 더 높은 수수료로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주식 전전대’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 증권사와 운용사가 ETF 등을 설정하며 ‘헐값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 ETF 투자자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 설정 규모는 117조원을 넘었지만, 주식 대여금은 24조원에 그쳤다. 펀드 설정 규모가 40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주식 대여금은 20조원 넘게 줄어든 것은 운용사가 대여 수수료를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의 평균 주식 대여 수수료율은 0.065%였지만, 증권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1.413%로 운용사보다 21.7배 높았다.
개인 투자자 자금이 집중된 ETF 상품에서도 이러한 ‘헐값 대여’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 수익 감소와 증권사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 대여 수수료율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개인 대상 서비스에만 국한되어 운용사와 증권사 간 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수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운용사가 증권사 이익을 높여줬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열사 간 투자 확약과 함께 저가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간 주식 대여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 간 결정할 문제이며,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사적 계약 내용을 시장에 공개할 경우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