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 “통신 요금 30만원 미만, 3년 이상 연체하면 추심 면제… 12월부터 시행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에 대한 추심을 중단한다. 이는 장기간 연체된 통신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금융 채권은 소멸시효(5년)가 지나면 추심할 수 없었지만, 통신 채권은 소멸시효(3년)가 지나도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 이번 조치로 3년 이상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 요금을 합쳐 30만원 미만인 경우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SKT는 12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시행한다. 다만, 추심이 중단된다고 해서 연체된 통신 요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통신 상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간 채권 추심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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