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 교회 제척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추진…현금청산 우려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은광교회와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조합은 은광교회를 제척(정비구역에서 제외)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은광교회는 이 총회가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은광교회를 제척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은평구청에 인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은광교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광교회가 제척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강제 해체될 수도 있다.

은광교회는 조합이 제척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은평구청은 조합의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은광교회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는 청구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은광교회는 과거 거여2-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불광5구역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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