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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은광교회와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조합은 은광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척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처분 총회에서 안건을 처리했다. 은광교회는 이에 반발하며 관리처분 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교회를 제척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을 은평구청에 제출했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먼저 받아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은광교회는 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교회가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광교회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분양가 및 분담금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을 주장한다. 은평구청은 조합의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광교회는 거암교회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