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증권, 에이럭스 상장 첫날 대량 매도 논란…공모가 공정성 의혹 제기
한국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은 에이럭스의 상장 첫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에이럭스는 상장 첫날 38.25% 하락하며 공모가 1만6000원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3만9500주를 매도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3600원에 매입했지만, 상장 첫날 9880원에 매도하여 174%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IPO 전 단계에서 취득한 기업 주식을 주관사가 상장 직후 매도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한국투자증권의 행위는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관사가 지분 처분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공모가를 높게 산정할 유인이 있었을 것이며, 2%가 넘는 지분을 한꺼번에 매도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 또한, 상장 주관사는 상장 초기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에도 상장 주관 과정에서 떠안은 실권주 100억원어치를 상장 3일 만에 매도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관사가 상장 후 단기간 내 주식을 시장에 매각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에이럭스 주식 매도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상장 주관사의 도덕적 책임과 공모가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