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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몽골 광산 실적 추정치를 부풀린 의혹으로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이는 금양이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과장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금양은 지난달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기존 추정치 대비 1.4%, 0.8% 수준으로 낮아져 최초 공시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결정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양은 지난해에도 자사주 처분 계획 발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논란으로 금양의 주가는 2거래일 만에 9.03%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