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 “금투세 시행 앞두고 주식 증여로 세금 줄이세요: 배우자 증여 통해 비과세 혜택 누리는 마지막 기회

올해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주식 증여를 통한 자산 명의 분산이 중요해졌다. 특히 배우자 사전 증여는 올해가 마지막 절세 기회다.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즉시 매도 시 양도세 부과도 피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로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녀, 사위·며느리에게도 각각 5000만원,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손주에게는 30% 할증 과세가 적용되지만 부의 대물림을 고려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미성년자 증여 신고 건수와 증여 재산 가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명으로 간주되어 추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고객은 자녀에게 증여한 3000만원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자금 출처 조사 결과 800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증여 신고만 했어도 세금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다. 따라서 증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며, 증여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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