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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제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9개 금융지주와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두 달간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지주 10개사와 은행 53개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통해 금융사고 감소를 목표로 한다. 최근 금융사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책무구조도 제도의 도입은 시의적절하다.
금융당국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검토하여 연내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내년 7월 제출 기한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책무구조도 제도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