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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적극 제재한다. 한국거래소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 통보 기준을 새롭게 마련 중이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타델증권 제재 때도 ‘그 외의 사항’으로 처리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시타델증권과의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고빈도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을 중대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금융위원회는 단주매매 반복을 통한 투자자 오인 유도를 시장질서 교란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제재를 예고했다. 시타델증권 사례는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였지만, 현재 행정소송 중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외국인 초단타 거래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며, 초단기 매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고속 매매 시스템 DMA를 이용해 초단타 매매를 수행한다. 초단기 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와 연관된 경우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