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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증권업권은 공매도 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계획이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감에서는 공매도 상환 기간 제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 강화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문제 역시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LS, DLF 사태 등을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절차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졌으며,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및 처벌 강화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법제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임원선임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담은 추가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보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1단계 입법으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았다는 점에서, 향후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입법 및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사업자 규율 등을 다루는 2단계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감에서는 가상자산소득의 소득 구분, 기본공제액의 적정성,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가상자산 손실의 이월공제 허용 여부 등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 또한, 금투세 폐지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