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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23일까지 진행된다. 법원은 M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허용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번 결정이 고려아연에 재무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 2조 7천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으로 인한 재무 구조 악화와 주주 피해를 우려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시도가 시장 교란 의도를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과정에서 거짓 사법리스크를 조장하고 가격을 낮게 제시하며 회사의 재무건정성과 사업성을 폄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MBK파트너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당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가입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경영 참여를 반대한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연합이 국가기간산업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낼 계획이다. 또한,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남은 주주들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