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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이는 영풍·MBK파트너스와의 지분율 격차를 뒤집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주당 납입 가격이 전날 종가의 43%인 67만원에 불과해 기존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영풍·MBK의 지분율을 36.06%까지 낮추고, 최윤범 회장 일가와 베인캐피털의 지분율은 38.5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주주당 최대 3%로 청약 물량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유상증자는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한 차입금을 일반 주주가 청약한 돈으로 갚겠다는 점, 청약 물량 제한의 법적 타당성, 배임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유상증자가 법적 하자가 많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약 제한 조항은 증권 인수 업무 규정에 근거가 없으며 일반공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2003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소송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KCC의 적대적 M&A 시도에 맞서 ‘국민기업’을 위한 유증을 발표했지만, 법원은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영풍·MBK파트너스도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저지하기 위해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유상증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고려아연 주가 급락과 투자자들의 비판에 대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