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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공정경쟁 원칙 준수와 적법한 절차 진행을 강조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신고서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위한 자금조성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했지만, 금감원은 정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처음 공개매수신고서에 사모사채 1조원을 차입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기재했다가 MBK파트너스의 지적을 받고서야 정정했다. 고려아연은 현금이 이미 법인 계좌에 들어와 있기에 차입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개매수 신고서는 공개매수 대금과 자금조성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자에게 공개매수 자금조성 내역을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공개매수신고서 접수 시 자금조성 내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자금 출처 확인은 공개매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금감원의 소극적인 태도는 투자자 보호라는 금감원의 기본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자금 동원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공개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데, 금감원의 부실한 감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정정 요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