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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위법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강행하려는 것은 상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하여 재무 구조 악화와 부채 비율 급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사회의 자사주 취득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2차 가처분을 통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영풍 역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찬성한 이사들을 형사고발하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를 위해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재무 구조 악화와 부채 비율 급증이 예상된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