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 “가상자산법 시행 2개월, 빗썸 현장점검…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 시행 2개월이 넘었지만, 이용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내법 우회가 쉽고, 거래소의 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발행인의 공시 의무 등을 담은 2단계 입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빗썸이 가장 먼저 점검 대상이다. 빗썸은 지난 7월 어베일 상장 당시 15분 만에 가격이 1000% 넘게 급등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한 투자자의 시세 조작으로 의심된다. 당시 빗썸의 이상거래 방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는 사실상 차명거래이자 자금 세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빗썸 외에도 다른 거래소에서도 상장 후 가격이 급등하는 ‘상장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거래소의 상장 기준 비공개는 ‘깜깜이 상장’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상장 후 1년도 되지 않아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소의 내부 심사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거래소의 자정 노력 부족과 더불어 당국의 전문성 부족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당국의 규제만으로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우회 거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규제 방향성 재검토를 요구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